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상점에 코로나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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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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