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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텔레그램서 성착취물·딥페이크 제작·거래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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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수천 개를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텔레그램에서 그룹 채팅방 8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2천여 개를 제작·공유·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회원 60여 명에게 매일 오후 10시께 단체 채팅방으로 모여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촬영물·영상물의 합성 방법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A씨는 일부 회원에게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불법 음란물 1천241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 팩' 파일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 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성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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