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까지 온라인과 전국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영업점 통해 접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수협은행 영업창구 전경 [사진=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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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지급신청은 6일부터이며, 영업점 방문을 통한 지급신청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하다. 각각 시행 첫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충전·차감되며, 사용방법은 먼저 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협카드를 등록하고 사용 승인문자 수신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와 전용콜센터,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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