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이 지난 6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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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로 이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은 이미 혐의를 전면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차 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3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안양지청(이 진행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길게 작성됐는데, 이것은 자신감이 없는 공소장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판이 마친 뒤에는 "공소사실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후 수습에 개입한 의혹 등은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이 고검장의 혐의에는 다수의 검찰 간부들이 등장하는데, 이 고검장 측의 증거의견에 따라 일부 간부들은 법정에 출석해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재판부는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성윤 #김학의불법출구금지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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