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심스러운 웹 주소 등 포함된 문자, 더 유심히 살펴봐야"
스미싱 문자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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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국민비서나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한 번 더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기 ▲ 공식 앱 마켓 아닌 다른 출처 앱 설치 제한하기 ▲ 스마트폰 앱 설치 시 과도한 권한 요구하는 앱 설치하지 않기 ▲ 문자에 포함된 URL(인터넷주소) 클릭하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잠금 이용하기 ▲ 와이파이 연결시 불분명한 공유기 이용하지 않기 ▲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 임의변경 금지 ▲ 스마트폰에 중요 정보 저장하지 않기 ▲ 스마트폰 교체 시 데이터 삭제하기 ▲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하기 등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스미싱으로 간주하는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이달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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