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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사무실에 온 편지 뜯어보니 마약이…"버닝썬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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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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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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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버닝썬2'라고 소개하며 부산 소재 사무실 등 약 30곳에 우편으로 합성대마를 보내 광고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돈을 노리고 자신이 받은 마약을 여러 곳으로 발송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프린터 1대, A4 용지 90장, 편지봉투 등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A씨에게서 104만8938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돈을 미리 내라고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캐이션(앱) 텔레그램 검색을 통해 신원불상의 마약 판매상 B씨와 접촉했다. 대화 중 A씨는 '(불특정 다수로 선정한) 전국 각지 사무실로 마약 샘플을 우편 발송해주면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B씨 제안을 수락했다.

A씨는 12월 하순쯤 합성대마가 포장돼 숨겨진 장소를 전송받은 뒤 손에 넣었다. 합성대마는 가로 약 3밀리미터(mm), 세로 약 2mm 종이에 포장돼 있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서울 중구 소재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B의 지시대로 "안녕하세요 버닝썬2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광고문을 작성했다.

A씨는 "고객 확보를 위해 홍보 차원에서 샘플로 보내드린다. 정말 재미있는 제품이다"며 "중독성 없으니 유튜브 보시고 TRY(시도) 해보세요. 소변검사 등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기에 안전합니다" 등 문구를 기재해 홍보에 나섰다.

이어 "고객님의 정보를 절대 남기지 않는다"며 "거래도 비트코인으로만 한다. 딜러분을 모집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직원들도 월 1000만원씩 벌었다"고 적었다.

A씨는 광고문을 출력해 편지봉투 약 30개에 나눠 담은 뒤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동봉했다. 서울 중랑구 우체통에 편지봉투를 넣음으로써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부산지역 사무실 4곳 등 약 30곳 업체의 사무실로 보냈다. B씨로부터 보수로 받기로 한 1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위험성이 높다"며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커 근절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B 지시에 따라 합성대마를 마약류 광고물과 함께 무작위로 보낸 A씨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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