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
1인당 25만원 지급, 전체인구 94% 10만800여 명 혜택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시는 전체인구 10만7000여 명 가운데 약 94%인 10만800여 명이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 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하거나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청, 수령이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해 6일부터 시작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지급된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식당, 미용실, 약국, 중소형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한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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