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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법' 나왔다…野 "책임정치 실천법" vs 與 "사퇴쇼 방지법"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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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법' 나왔다…野 "책임정치 실천법" vs 與 "사퇴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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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의원 사직안 곧바로 처리' 국회법 개정안 발의…박수영·강병원 의원 정반대 설명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사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 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본인의 서명·날인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그날로 사직하는 것으로 본다. 국회의장은 의원의 사직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공보에 게재하고 의원의 사직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사직하려 할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 표결에 부치고,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윤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의원회관 방을 빼는 등 사직 절차를 밟았음에도 의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을 '국회의원 책임정치 실천법'으로 명명했다. 그는 "최근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따라 윤희숙 의원이 사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정치 실천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여당에서는 윤 의원의 정치적 쇼라고 치부하며 사퇴안조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박 의원은 "그동안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이전에 의원직 사퇴를 밝히더라도 실제 사퇴까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여당에서 쇼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그간 기존 국회법 조항으로 정치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사직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의원 사직허가 조항은 일본 메이지 시대 제국의회 의원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법안 발의 배경은 전혀 다르게 설명해 눈길을 끈다. 강 의원의 법안은 의원직 사퇴 후 절차를 제외하면 기본 골자가 박 의원의 법안과 동일하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의원 사직의 어려움은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적 의미로만 활용하거나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사퇴쇼 방지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안 통과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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