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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 사건’ 재판 나온 김학의… 불법 출금 질문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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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2일 자신의 뇌물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김 전 차관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뇌물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6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 번복된 것은 아닌지 입증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파기환송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이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최모씨의 진술을 믿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00~2011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인사로 김 전 차관에게 법인카드 등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자신의 기존 증언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최씨의 증언이 오염됐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기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소환된 증인이 1심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언이 오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증언이 오염됐는지 살펴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고, 증언이 오염됐다고 볼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뇌물 공여자가 검찰이 요구하는 답을 하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번 사건에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최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유와 압박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2회 공판을 열어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세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정장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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