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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유엔 보고관 “언론중재법, 인권 침해 우려”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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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대치 여당에도

[경향신문]



경향신문

발언하는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연합뉴스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한다.

보고관은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의 표현에 대해서도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달됐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유엔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 인권규약에 위반한다고 정부 입장을 공개 질의할 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법안”이라며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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