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이 필요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을 만류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
국민의힘 윤희숙의 사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원직 사퇴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기다른 셈법으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이 까다로운 사퇴 절차를 역이용해 일종의 ‘사퇴쇼’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를 통해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이 사직서만 제출해도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 1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려면 본회의 안건 상정과 의결이 필요하다.
회기 중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국회의원의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SNS에서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본인이 원하면 하야할 수 있는 대통령 등 다른 선출직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