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윤희숙 자진사퇴도 막는 '국회법' 개정 목소리…"대통령도 관둘 수 있는데"

아시아경제 나주석
원문보기

윤희숙 자진사퇴도 막는 '국회법' 개정 목소리…"대통령도 관둘 수 있는데"

속보
경찰 "쿠팡 한국 임시대표 해롤드 로저스 출국...입국시 출국정지 검토"
박수영 의원, 관련 국회법 개정 추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내각책임제 일본법에서 유래한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의원이 사직할 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의원의 사직 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윤희숙 의원이 헌정사상 (제가 알기론) 지역구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쇼가 아닌 자발적인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사퇴서를 제출하고, 상임위와 본회의에 나오지 않고, 의원실의 짐을 빼고,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지만, 사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퇴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135조 규정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근거 없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선출직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령 대통령이나 시장, 도지사 등의 경우 바로 관둘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직 국회의원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로 그만둘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퇴를 본회의 의결로 정하는 규정 자체가 일본법에서 유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 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권위주의 시대에 국회의원에 대한 강압적 사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주장하던데 그게 아니다"며 "국회법의 관련 조항은 1948년 10월 최초의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들어있었던 조항"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 조항은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에도 들어 있으므로 우리 국회법을 만들 때 일본법을 그대로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일본은 내각책임제 국가로, 내각책임제에서 국회의원의 사퇴는 자칫하면 과반이 무너져서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수도 있어 잦은 총선을 막고 정국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일본법에 마련된 조항이 아닌가 한다"며 "내각제도 아닌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때 법을 만들면서 일본법을 그대로 베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