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한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9월 정기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8.31 leehs@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으로 구성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협의체 여야 의원으로 김종민, 김용민,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