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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 구체적 처리 날짜 박아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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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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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이 적힌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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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언론중재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던 야당이 구체적 날짜를 박아 처리까지 동의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3~6개월 장기간 처리를 미루자는 의견이었고 저희는 2주일 정도면 되지 않겠냐 제안해 (오는 27일로) 조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실제로 2주일 내지 20일 정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성할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까지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며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 등에 대해선 협의체에서 원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 여야 간 삭제한다는 걸 합의한 적은 없다”며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안뿐 아니라 다른 언론개혁 법안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하지 말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방송법),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에 대한 법(신문법),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며 “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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