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중 3 건에 대해서는 ‘공개하라’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주말인 2017년 3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군 조치’ 관련 문건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다수 문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재판장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열렸을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에 탄핵 가결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며 ‘촛불 정국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무사 문건’ 11건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보지원사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작성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을 하자 군인권센터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탄핵안 가결시 군 조치사항 검토 문건’은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기무사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사유 중 하나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상황 평가’ ‘최근 군부 동정’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문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및 군부 상황, 북한군 동향 및 대비태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현상황 관련 보고서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의 문건은 기무사의 직무에 속하는 군사안보 등과 특별한 관련이 없어 비공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