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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언론중재법, 여야 합의안 없어도 27일 상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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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통한 수정안 최대한 노력…'고의 중과실' 삭제 합의한 적 없어"

윤희숙 사직안 "야당이 요구하면 표결…피해자 코스프레 판단 있을 것"

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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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9월 본회의 처리에 대해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27일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합의 의미는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야당도 찬성이든 반대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전까지 협의체를 통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라고 여야 합의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엔 "그 부분까지 (야당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합의안이 마련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의체에 올려지는 내용에 대해선 "민주당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 공정화,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규제 방법 등 패키지 논의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선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협의체를 통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나머지 3개법(방송법, 신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야당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여야 간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며 "크게 보면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할 수도, 고의 중과실을 피고가 입증할 수도, 지금처럼 추정 조항을 둘 수도 있다. 현재 추정 조항에 대해 언론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했던 말"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야당이 (사퇴안을) 적극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윤 의원이 사직안을 낸 것이니까 회기 중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돼 있다. 야당이 요구하면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 사직안의 표결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길 사안'이냐를 묻는 말엔 "윤 의원이 그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 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본인이 피해자란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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