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 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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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박사방의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사실상 박사방의 2인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박사방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도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앞서 26일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여성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서 거래 대상이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게 한 것으로 그들의 신분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돼 현재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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