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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재인 대통령 "언론중재법, 추가 검토 환영…남용 우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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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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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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