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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대치 정국 1개월 ‘유예’…합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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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인 논의기구 설치 등 최종 합의

합의안 따라 당내 강경파 이견 가능성

송영길 “국민 여론 수렴…충분히 논의”

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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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회는 여야에 더해 전문가가 포함된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중재안 내용에 따라 상정 직전 파열음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오전 논의 기구 설치를 포함한 합의안에 잠정 동의한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줬다.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양당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라며 “국민이 국회에 기대할 수 있는 협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의 직후 “원만한 합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수석부대표의 결단 덕”이라며 “법안 처리는 한 달 남짓 지연되지만, 양당이 협의 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 언론계의 의견을 모아 가급적이면 좋은 합의안 만들어냈으면 한다”라며 “(논의 기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통 크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논의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다음 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여야 간 극렬 대치상태까지 벌어졌던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는 다음 달까지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고,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을 시사했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여야 대치는 잠시 멈췄지만, 남은 숙제도 많다. 당장 논의 기구에 포함될 위원 선정을 두고 당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언론중재법 개정 처리를 촉구해온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박 의장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중재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어 내부 이견 조율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합의안 내용에 따라 본회의 직전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 내용 후퇴를 우려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면책 조항 축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논의 기구 합의안에 반대할 경우, 다시 대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6일까지)이 기간동안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27일에 잘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여야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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