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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로 연기 "민간 포함 협의체 구성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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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추인
여야 의원 각 2인, 각당 전문가 추천 2인
총 8인 협의체 만들어 내달 26일까지 활동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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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당에서 추천받은 언론 전문가들로 구성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해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8월 국회 처리는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처리에 일단 시간을 벌었다.

3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여야간 합의가 있었지만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다"며 "합의사항은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언론중재법 외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언중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어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 전문가 각 당이 2인씩 추천해서 총 8인이 협의체를 만들어 9월26일까지 활동하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이같이 추인되면서 국민의힘도 합의안을 추인, 여야간 합의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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