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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건영 “언론중재법이 文 비난 봉쇄용? 대꾸할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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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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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비난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을 놓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최근에 보면, 습관처럼 무슨 이슈만 생기면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고쳐야 될 아주 못된 버릇”이라며 “비판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 대화가 가능할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대통령께서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민주주의 기둥이라는 점을 누누히 밝혀왔다”며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원들은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국민 모두가 국난 극복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모습을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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