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연합뉴스 황윤기
원문보기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속보
미국 쿠팡사 주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캠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water@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