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 6일부터 신청…맞벌이 4인가구는 건보료 39만원 이하

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과세표준 합계 9억 넘으면 제외
네이버·카톡·토스서 확인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사용


이투데이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시장 내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점포로 한정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등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5만 원으로 직장 가입자보다 다소 높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17만 원(직장·지역 가입자 기준)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일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30일부터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끝자리는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이 해당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라면,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으로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배달 앱 등이다.

[이투데이/세종=정대한 기자(vishalist@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