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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놓고 막판 극강 대치전···협의 결렬에 31일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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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자 자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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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첨예하게 대치했다. 여야는 4차례 원대대표 회동으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무산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처리의 속도조절과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단독 처리까지 불사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룰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의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준비 중이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다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 두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법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의 반대에도 강행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본회의 상정이 임박해오면서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거나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 신중론이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의견 수렴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강행 처리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중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조항 등의 삭제와 함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등 ‘언론개혁 패키지 법안’의 9월 국회 처리 추진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 경우라도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1일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야당이 저지하기는 어렵다.

31일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홍두·탁지영·심진용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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