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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외신 적용여부 혼선…김용민 "등록 외신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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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포함" 주장 수정…"등록 외신 별로 없고 대부분 특파원"

"외신간담회 뒤 오해 풀려…현장기자들 '취재·보도 자유 보장'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고위 발언하는 김용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0 zjin@yna.co.kr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을 한 언론사라면 외신이라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사 등'에 해당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특파원만 파견한 상황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신 중에는 등록한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특파원 파견 방식"이라며 "특파원은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적용이 안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의 요청에 대한 문체부의 앞선 유권해석과 궤를 같이 한다.

문체부는 언론중재법이 신문·신문사업자·방송·방송사업자 등의 정의에 대해 신문법 등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사에만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외신을 상대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법 해석상 언론 등에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당정간 해석차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최고위에서는 당시 간담회에 대해 "끝난 뒤 외신기자들이 '설명해줘서 고맙고 오해가 풀렸다'는 답변들을 해줬다"며 "한 내신기자는 '10년차 이하 현장 기자들 중 상당수는 취재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이 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이라는 의견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김용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소송이 두려워 침묵할 언론인은 많지 않을 것이며,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현장 기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가짜뉴스 피해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 언론사의 피 토하는 강아지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병원 내 CCTV 확인 결과 조작된 증거에 의한 허위보도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해당 동물병원은 가짜뉴스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초 제보자가 언론사에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허위 제보'도 개정안의 제재 대상인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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