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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선거제 개혁

"고등학생 의원님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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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해 4월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첫 투표를 마친 조원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유권자들이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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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고등학생 의원님'이 탄생할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 18세부터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30일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 18세 이상인 투표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장유유서' 조항도 없애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이 개정돼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대됐다. 지난해 총선에서 만 18세가 된 일부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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