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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뜬 '윤희숙 사퇴안'…30일 본회의서 처리될까

아시아경제 황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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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 뜬 '윤희숙 사퇴안'…30일 본회의서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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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이에 현실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친의 부동산 위법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본인의 연루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내던진 것이다.

사퇴안 처리를 두고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만큼 윤 의원을 맹비난하면서도 자칫 사퇴까지 몰아붙였다가 '내로남불' 비판대에 다시 놓일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의혹으로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본인의 의혹이 아닌 만큼 수사를 기다려보자면서도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사퇴안을 표결하라'고 공을 넘기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가장 가까운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튿날인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곧장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 기간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표결 처리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안건 상정권을 가진 박병석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퇴안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퇴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황수미 인턴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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