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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회의 하루 앞두고… 與 “언론중재법 반드시 처리”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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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과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외신기자 간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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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권에서도 본회의 상정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강행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재갈법이라는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라며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의무는 삭제됐다”고 했다.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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