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라임·옵티머스 판매사 중징계에도 영향 미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에게 중징계를 받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27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개 중 4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 경영진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한 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징계할 규정 자체가 미흡해 징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4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 관련 고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금감원이 규정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DLF 사태에 대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문책 경고 처분했다. 함 부회장도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대규모 사기를 벌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에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에 통보한 중징계도 힘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판부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부실하게 마련한 점은 적법한 제재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 내부 통제를 위한 상품 선정 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