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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외신 적용 안되는 언론중재법… 野 “국내언론 통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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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역차별 코메디”

조선일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현안간담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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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外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 가짜뉴스를 국내 언론만 생산한다는 말인가”라며 “쓴웃음이 나오는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이러고도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미디어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진앙은 알고 보니 언론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라며”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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