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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대구·경북 향우회 ‘최재형 지지 행사’ 선거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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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부 검토 마쳤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 캠프에서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의 지지선언 행사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향우회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2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는 마쳤다”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쟁점이 되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87조 1항이다. 이 조항은 특정 기관과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데, 향우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포함된다. 해당 단체의 명의뿐 아니라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대상이다.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선언’ 행사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최 전 원장 캠프 사무실에서 열렸다. 향우회 임원진 29명이 참여해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로 지지선언서를 발표했다. 참석자 명찰에는 향우회 직책을 적었고, 발언자를 해당 직책으로 호명했다. 최 전 원장도 행사에 참석해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선관위 조사 대상에는 최 전 원장 측이 주장하는 ‘선관위 사전질의’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 측은 행사 전 선관위 검토를 거쳤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전 원장 캠프의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향우회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질의 여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실제 개최된 행사가 일치하는지 등도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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