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을 적용해 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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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영상물이 계속 제작·유포되면서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만 18세 고등학생으로 강씨 역시도 인격적·정서적으로 판단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된 가치관으로 인해 범행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마친 후 성행이 교정·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 사이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 등 피해자들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을 도와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조주빈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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