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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면소 판결받은 이석형, 정치재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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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석형 전 함평군수
[연합뉴스 자료]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이석형 전 전남 함평군수가 "초심으로 돌아가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정치재개를 다짐했다.

이 전 군수는 26일 언론인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총선 경선 승리 직후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 모두가 법원 항소심에서 면소됐다"며 "송사에 휘말려 성원에 보답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반드시 민주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이재명과 함께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며 "함평, 영광에서부터 시작돼 광주전남 전역으로 유의미한 지지율의 변화가 형성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광산 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이 후보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해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식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는 직접 통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함평군수를 지낸 이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하는 등 논란과 파문이 일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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