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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 11번가가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게 결제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하루치 판매분 대상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0일에 자사몰에서 모바일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액 전액을 환불한다.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한 것과 관계 없이 지난 10일 구매자 전원의 구매액을 환불조치하기로 한 것이다. 11번가 관계자는 "구매자 피해구제를 우선으로 소비자 환불부터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현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1번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면서, 지난 10일 판매분의 판매대금이 아직 머지포인트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e커머스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를 중개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e커머스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를 사서 머지포인트 앱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1번가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다른 e커머스 업체들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머지포인트 판매에 나섰던 다른 e커머스 관계자는 "판매대금이 이미 머지포인트 쪽에 넘어간 상황으로, 아직 기존 입장과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밤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이 머지플러스 본사와 자회사, 결제대행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상태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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