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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저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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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와 함께 법적 투쟁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한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당초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해보자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에 본회의를 연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수고를 야당에 끼쳐드릴 이유가 없다”며 “전원 위원회를 통해 우리 당이 왜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원위원회는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는 법안 등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로, 국회법상 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로 열 수 있다.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임위의 확장판인 ‘전원위원회’를 통해 야당과 합의했다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안을 두고선 당 내부에서도 “실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 달 1일 정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최장 이틀만 미룰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실시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데 노력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권한 쟁의 등 법적 투쟁에 힘 쏟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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