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후보(왼)를 지지하는 연설에 나선 바 있는 강모군. (사진=시사타파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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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당시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지 연설을 한 고등학생 강모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강군은 지난 4월 1일 박 후보 유세차에 올라타 지지 연설을 했다. 당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지만 강군은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군은 이어 “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선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연설 중 전 의원이 강군을 다급하게 말렸고 강군은 “그만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며 유세차에서 내려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강군의 지지 연설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강군은 투표권 역시 없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 18세인 고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으나 강군은 고교 2년생이다.
해당 논란에 대해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사전 검토 없이 현장에서 올린 게 실수였다. 현장에서 지지자 나이가 제대로 확인 안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양천경찰서에는 강군과 박 후보 캠프 관계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캠프 관계자 2명과 강군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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