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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조정안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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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분조위가 권고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7월28일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분조위를 열고 A씨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과 분쟁조정 신청인 양측 모두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금감원을 통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일단락됐다.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신청인과 판매사 양측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모두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에 안내문을 고지하고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비율은 40∼80%(법인 30∼80%)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환매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해왔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투자자들은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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