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조응천 “언론중재법, 옳지도 떳떳하지도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응천 의원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계·시민사회계가 한 목소리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언론중재법이 법안 자체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징벌적 손해액 산정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본회의 상정을 늦추자고 제안했다.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김두관 의원 등 일부 대선주자들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화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