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핀테크협회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막으려면 전금법 개정안 통과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태 수습 매몰돼선 재발 방지 불가…전금법 개정안에 안전장치 담겨"

뉴스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핀테크 업계 협의체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해 업체의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이며,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그간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이용자를 대거 끌어모았다.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자 최근 사용처를 대폭 축소하면서 먹튀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23일) 머지플러스 대표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며,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까지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 지대에서의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으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회원사 모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hy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