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체육 분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사람도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보충역으로 현역병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다.
우상혁 선수는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음에도 4위에 그쳐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일종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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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에서 국제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경연대회 1위 이상 등을 기록한 특기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행 규정을 보완해 국위 선양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성 의원은 “현행 제도는 엘리트 중심의 클래식 예술과 메달 가능성 높은 종목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한계가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제도 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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