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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靑,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전혀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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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靑,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전혀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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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제출이나 이후 진행과정에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고, 법안이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침묵이 법안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며, 청와대도 유의 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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