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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법학교수들도 "언론중재법 개정, 법제정 목적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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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언론중재법에 신설할 사항 아냐"
"언론 자유 그림자도 없어질 수도"
"명백한 오보, 명예훼손으로 처벌"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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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법학교수회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의 기본 목적에 반하는 개정이라며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언론중재법의 개정은 그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게 토론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 등 언론사의 책임을 매우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언론중재법에서 신설한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판례 등을 통해 형성해 나갈 문제"라며 "신설되는 규정들은 민사소송절차와 직결된 규정"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가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가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한다는 현행법상 전보배상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미법과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오보의 경우에는 허위 또는 조작보도에 따른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집단분쟁의 성질보다는 개별사건으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 외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기준손해액을 정하기 어려워 통상의 인용액인 500만원의 10~20배에 이르게 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100배까지 가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경우 대형 언론사를 제외한 중·소형 언론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언론의 자유는 그림자도 찾기 어렵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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