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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시한 합동위… 국방부와 끊임없는 불협화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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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지시한 합동위… 국방부와 끊임없는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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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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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간에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2명이 사퇴한데 이어 이번엔 국방부가 군 사법제도 개선에 뜻이 없어 보인다며 소속 위원 2명이 또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은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4분과 소속으로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거절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가 앞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를 언급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합동위 4분과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다뤄왔다. 이를 국방부에 건의를 했지만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이에 군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육해공 참모총장과 긴급회동을 했다. 서 장관은 이날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을 불러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 일부 업무의 민간검찰 이양,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위원 사퇴 논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합동위 2명도 사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국방부를 통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문 대통령 지시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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