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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송승섭의 금융라이트]머지포인트 사태는 왜 법정으로 가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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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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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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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머지포인트 사태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은 단순히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과 소비자 피해 복구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상한 농작물을 구매해 환불을 요구했는데, 우린 중개만 했으니 밭에 가서 환불받으라는 말 아닌가요?”
“금융사와 이커머스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앞으로도 부실한 업체의 상품을 검증하지 않고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머지포인트 사태가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수천명은 운영업체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는 중이죠. 머지포인트와 함께 마케팅을 펼쳤던 금융사나 중개판매를 했던 e커머스 업체도 논의 대상입니다. 어쩌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을까요?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플랫폼입니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100만명에 달했고 일일 평균 접속자가 20만명에 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거래 규모는 300~400억원까지 불어났다고 하고요.

머지포인트의 추락은 지난 11일 축소 운영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선불기능으로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죠. 게다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 업종에서 결제수단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더 까다로운 규제와 감시도 받아야 하고요. 이를 지키지 않았던 머지포인트는 당분간 ‘음식업종’으로만 기능을 제한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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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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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12~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본사로 몰려갔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현장 환불이 가능했다는 인증글이 돌며 더 많은 사람이 몰리기도 했고요.

문제는 수차례 공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 가능 여부를 우려한다는 점입니다. 머지포인트의 전신 회사가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데다, 구체적인 환급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폰지 사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는 4분기 내 환불작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머지포인트 사기 환불 피해자 소송 보상 커뮤니티(머사모)‘를 운영하는 고모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인당 전액 환불을 요구하겠다”며 “현재 소송참여 희망 인원은 2000여명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머사모는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위해 만든 커뮤니티죠. 고씨는 현재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으며 9월 안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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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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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머지플러스와 연계 이벤트를 펼친 금융사나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도 소송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업체에는 이벤트를 진행한 토스·하나멤버스·페이코 등이,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에는 티몬·지마켓·11번가·위메프 등이 있고요. 이들 업체는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 유입 효과를 누렸지만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마케팅 계약 제휴를 하지 않았다거나 판매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죠.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론도 거셉니다. 국내 전반적인 금융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이 미등록업체라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기 때문이죠. 여야 정치권이 지난 20일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을 질타하자 금융위원회는 뒤늦게야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용자나 가맹점 보호 대책은 금감원과 함께 세밀하게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경에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청은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하달한 상태입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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