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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尹, '언론중재법' 강행 비판…"백주대낮에 사악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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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화 운동했다는 정권의 사악한 시도"
"언론재갈법, 권력 비리 은폐될 것 우려"
"법안 통과되면 위헌소송 '법적 투쟁'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1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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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언론중재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복적 허위 보도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 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하도록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만 '정작 윤석열 후보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도에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주장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는 법(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며 "(소송 근거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건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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