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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석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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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요 이슈로 삼아 투쟁할 것"

정부 집권 연장 의도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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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보도를 위축시켜 권력 비리를 은폐할 것이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재갈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사건을 통한 위헌소송과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 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며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노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 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하고 법안에 수반하는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 다시 단독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3대 3 동수 원칙을 깨고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야당 관계자로 둔갑시켜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이어 공공연히 8월 중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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