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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철수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 언론중재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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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 막는 짓”

헤럴드경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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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여권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표현과 양심의 진위를 감별하고 국가가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다는 점에서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만약 제가 기자라면 저에게 월급을 주는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소송이 난무할 때 과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정권 핵심인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쓰더라도 과연 그 기사를 실어줄지 (모르겠다)"라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만한 특종기사들이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고, 가짜뉴스의 빅 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고,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세금으로 정권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따라서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며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지저했다.

한편, 여권은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들의 비판에도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상임위(문체위) 문턱을 넘어선 언론중재법은 오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 주기에 앞서 주요 입법과제를 마무리짓겠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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