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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23일 1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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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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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위법한 방식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과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공판 관련 절차를 정한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 고검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할 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며 혐의를 부인했왔다.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도 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이 고검장의 기소를 권고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6월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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