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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진중권 "언론중재법 강행한 민주당은 '달레반'…조국은 율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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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 초청 강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7.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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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달레반들이라 근대 사법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어차피 저 사람들은 '달리아'라고 대깨문 율법에 따라 통치한다. 거기에 조국이라고 탁월한 율법학자가 있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달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을, '달리아'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변형한 단어다.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의미하는 '달'을 이용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여당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과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 셈이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허위·조작보도 규정이 모호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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