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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조국 "언론중재법, 언론의 낮은 책임 수준 바로잡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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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수준은 높고 책임은 낮은 불균형 잡는 것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8.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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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낮은 책임 수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매우 높다. 그러나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위헌이라고 강변하고 성사되면 형사사법체제가 붕괴한다고 공포 마케팅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의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똑같이 이 법이 위헌이고 언론의 자유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야권, 언론단체와 법조계, 학계는 물론 외신에서도 '반민주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려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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